2차 기업구조조정으로 29개사가 퇴출됐지만 이로 인한 투신사 고객들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BO(후순위채)펀드와 신탁형증권저축에 퇴출기업 유가증권이 편입돼 있어 투신사들은 7백45억원 이상을 손실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현재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퇴출기업 발행 유가증권 규모는 1조8천4백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계정별로 보면 △신탁재산 7천4백48억원 △신탁형증권저축 2천8백8억원 △SPC(CBO펀드) 8천2백33억원 등이다.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탁재산의 경우 보증회사채와 담보CP(기업어음)가 7천51억원이며 무보증회사채와 무담보CP는 3백97억원이었다.

무보증회사채와 무담보CP를 보유한 회사는 현대 삼성 서울 교보 등 4개 투신사다.

무보증채 및 무담보CP 3백97억원에 대해 각 투신사가 이미 50∼95%까지 상각한 상태여서 투자자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탁형증권저축에 편입된 퇴출기업 무보증회사채는 40억원, 무담보CP는 2천63억원이었다.

이 역시 대부분 이미 상각됐으며 추가 상각해야 할 규모는 21억원 가량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탁형증권저축의 손실은 투신사의 고유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투자자들은 확정금리를 보장받는다.

CBO펀드에는 무보증채가 2천7백90억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들은 CBO펀드를 설정할 때 1차 상각을 했지만 2차 퇴출 확정으로 인해 모두 7백24억원을 추가로 손실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회사별로는 △현대 3백82억원 △대한 2백44억원 △한국 68억원 △제일 21억원 △동양 9억원 등이다.

손실은 향후 7년 동안 처리된다.

하지만 대형 투신사들의 경우 CBO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상환준비용 현금을 1천억∼3천억원씩 예치해 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현대건설을 포함해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이 또 다시 부실판정을 받으면 투자자 및 투신사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