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보노조 간의 단체협상이 타결돼 4개월이나 지속됐던 파업이 끝나고 정상업무가 재개됐다.

특히 양측이 장기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것과는 달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회사의 인사권 확보 △상시파업 중단 등에 합의,안정적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위홍 지역의보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6일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협 타결은 노조의 전면파업과 공권력 투입,노조의 간부 폭행,회사측의 대규모 징계로 이어진 4개월 간의 악순환 끝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단협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합의,파업을 벌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노조원에 대한 전보를 단협사항에서 제외,회사측이 인사권을 확보했다.

종전에는 직원을 전보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와함께 노조전임자를 49명에서 39명으로 줄이고 전임자가 없는 지부 노조사무실을 폐쇄키로 합의했다.

공단측은 이같이 경영권을 강화하는 대신 파업기간중 직위해제된 2백66명을 복직시키고 징계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제개편을 통해 승진기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 이사장은 협약식을 가진 뒤 "장기간의 파업과 징계 등으로 큰 혼란을 치르긴 했으나 노사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