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시한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조사 방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마련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중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이 금융실명제와 배치된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감안해 시한을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계열사 조사에는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요구자료를 내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백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협조라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한 뒤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제도 도입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