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이 독과점 상태에 놓인 것을 악용해 배짱영업은 물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독과점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중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2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중·강남구 등 9곳 뿐이며 나머지 16개 자치구에서는 독점체제에 놓였다.

이에 따라 청소업체들이 청소차량을 예약시간보다 늦게 보내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산동네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청소를 기피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구에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쌓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정화조 청소는 대부분 ''지역책임제''로 1개 업체가 일정지역을 맡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1자치구 1업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년에 1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정화조 청소를 책임있는 업체가 맡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 독점업체가 가격을 함부로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려도 자치구는 대체사업자를 찾지 못해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복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업체 사이에 가격담합이 이뤄져 가격만 올라가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거나 과당경쟁으로 1개 업체가 금방 도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1자치구 1업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신규 허가를 내달라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천구와 광진구의 경우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구청장 협의회에 정화조 청소에 관한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을 경쟁체제로 운영할 경우 영세업체가 난립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