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다.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춘천시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 땅에 건물을 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68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쓴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