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서울지법 파산부가 "퇴출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의 일방적인 퇴출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퇴출 대상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철회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 의해 퇴출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지만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퇴출 발표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일성건설을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신속히 알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일성건설의 관리인이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된 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고 정리계획 수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은 지적했다.

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는 "일성건설의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성건설은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이 쇄도했으나 약 60억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결제,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