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원칙]정부,채권단 오락가락 현대해법 혼선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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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처리방향을 놓고 정부와 채권은행단간에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혼선을 주고 있다.
현대그룹이 사재출자를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고 또다시 이를 뒤집는 것만큼이나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현대건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되나=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현대건설은 늦어도 오는 12월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전인 5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빠르면 1주일 안으로 판나름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시각차다.
<>법정관리인가 감자.출자전환인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대주주가 동의하면 법정관리 대안으로 감자와 출자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4일전인 1일 "현대건설은 특단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법정관리전 출자전환은 없을 것"이란 본인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7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자구안이 채권단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감자와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5일 "이번주 중반 이전에 정몽헌회장측에 감자및 출자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김행장은 또 "출자전환 추진은 법정관리를 위한 예비적 수순이지 대안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흔들리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진념장관은 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등)현대가족들의 결심만 있으면 1조-2조원을 만들어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 기업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져 동반부실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마저 6일 "현대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계열분리된 현대자동차와 그 계열사가 현대건설을 지원하는 문제는 독립경영 요건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묘한 해석을 내놓았다.
문제가 생기면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는지 아니면 출자전환이 되는 것인지,그것도 아니면 출자전환은 법정관리로 가는 예비적 수순인지를 이들 발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게 돼있다.
여기에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채권단에서 현대건설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다고 줄곳 밝혀왔던 것을 상기해보면 혼란은 더 커진다.
정부마저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서는 신뢰감을 얻지못하는 것은 물론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현대 일선 관계자들이 "차라리 정부가 대주주에게 사재를 출자하고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
현대그룹이 사재출자를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고 또다시 이를 뒤집는 것만큼이나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현대건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되나=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현대건설은 늦어도 오는 12월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전인 5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빠르면 1주일 안으로 판나름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시각차다.
<>법정관리인가 감자.출자전환인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대주주가 동의하면 법정관리 대안으로 감자와 출자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4일전인 1일 "현대건설은 특단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법정관리전 출자전환은 없을 것"이란 본인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7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자구안이 채권단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감자와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5일 "이번주 중반 이전에 정몽헌회장측에 감자및 출자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김행장은 또 "출자전환 추진은 법정관리를 위한 예비적 수순이지 대안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흔들리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진념장관은 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등)현대가족들의 결심만 있으면 1조-2조원을 만들어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 기업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져 동반부실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마저 6일 "현대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계열분리된 현대자동차와 그 계열사가 현대건설을 지원하는 문제는 독립경영 요건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묘한 해석을 내놓았다.
문제가 생기면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는지 아니면 출자전환이 되는 것인지,그것도 아니면 출자전환은 법정관리로 가는 예비적 수순인지를 이들 발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게 돼있다.
여기에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채권단에서 현대건설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다고 줄곳 밝혀왔던 것을 상기해보면 혼란은 더 커진다.
정부마저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서는 신뢰감을 얻지못하는 것은 물론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현대 일선 관계자들이 "차라리 정부가 대주주에게 사재를 출자하고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