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에 공문을 보내 "퇴출시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의 생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수긍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기업회생을 결정하려면 채권단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퇴출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구조조정 작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에 보낸 공문에서 "경영상태가 호전돼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성건설의 경우 당초 약속한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관리를 맡으면서 회사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대동주택은 임직원들이 갱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부담할 채무상환액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렇게 반발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데 있다.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에 대한 결정은 ''재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나 채권단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일성건설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귀사를 퇴출시킬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으며 법원은 귀사를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창원지법도 대동주택에 보낸 공문에서 "화의 인가가 난 뒤에는 화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 화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금융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퇴출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태도로 볼 때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된 날 우성건설도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었다.
청구 등도 회생대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관리를 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독자적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의 퇴출여부 결정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성건설의 경우 비록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할수 없다는게 채권단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생사여부에 대해 법원과 채권단이 서로 달리 판단할수 있다"며 "법원도 채권단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권·박수진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