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쇼핑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대상 3백80개 업체 가운데 34%가 공정위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표준약관에서 청약철회해 주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철회해주지 않거나 철회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쇼핑몰은 24%로 집계됐다.

또 제품을 소비자에게 반환한 뒤 2일이 지나도 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업체는 33%로 조사됐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르거나 파손됐을 경우, 광고에 표시된 기간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 등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일 안에 반품이나 교환해 주도록 돼 있다.

이밖에 쇼핑몰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1.6%였고 영업장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30%로 나타났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