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받는 보험료''보다 ''주는 보험금''이 적은 상품을 팔려다 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개발한 ''무배당종신하이테크보험''에 대해 지난 7일자로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의 상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적은 상품으로 보험상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돼 판매중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감액 설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보험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결국 계약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원 ING생명 상무는 "주계약에 특약을 같이 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아직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판매 중지조치를 계기로 만기를 정해놓지 않고 사망할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납 종신보험도 앞으로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종신납 상품의 경우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