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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운전중 휴대폰금지 .. 내년 6월말부터 벌금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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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말부터 영업용 차량 뿐아니라 자가용 차량 운전중에도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말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중에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된다.

    택시나 (전세)버스 등 여객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지난 8월23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왔다.

    그러나 핸즈프리 등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상습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3회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0.05%이상∼0.1%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종전 범칙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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