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이날 문 권한대행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 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흔히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회사가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 회사라면 해당 법인 임직원 외에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땐 신주인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주식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가액을, 자기주식매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 벤처업계에선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그 외 법령이 정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주인수방식에 따라 발행될 신주의 시가가 권면액보다 높은 한, 행사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대해 임직원이 가지는 '권리'다. 따라서 임직원은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행사하면 된다.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거나 장래 오를 것으로 판단될 때만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직원의 권리인 까닭이다. 주식매수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