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대출금과 회사채 기업어음(CP)을 연말까지 모두 만기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물품대금 등 진성어음은 현대건설이 자체 결제토록 하고 이를 못했을 경우에는 부도처리키로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8일 은행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채권단은 만기연장을 해주는 대신 현대건설에 일체의 신규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진성어음 결제 등을 못할 경우에는 부도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에 대주주 지분의 감자(자본금감축)및 출자전환 동의서를 요구했다"며 "현대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자구계획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서산농장 매각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혼선이 일어 아직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내지 못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자구안은 실행시기와 방법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