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 란에서 워터해저드내의 장해물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페어웨이 가장자리의 러프에 박혀있는 거리표시 말뚝 또는 거리표시 나무도 장해물로 취급해야 합니까?

< yeuhk@ >

국내 골프장들은 홀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데 말뚝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인공으로 제작된 거리표시 말뚝은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스탠스를 취하거나 스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손쉽게 뽑히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돼 벌타없이 그 말뚝을 뽑아낸 뒤 샷을 해야 합니다.

만약 뽑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니어리스트 포인트''(볼에서 가장 가까우며,홀에 더 가깝지 않고,방해가 안되는 지점)를 정한 뒤 그곳에서 1클럽 이내 거리에 드롭하고 샷을 하면 됩니다.

골프장에 따라서는 나무(자연수)로써 홀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장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볼이 있는 상태대로 샷을 하거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쳐야 합니다.

거리표시 말뚝이 스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나 목표방향의 플레이선에 꽂혀 있어 볼이 맞을 것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규칙 24조)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