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자매 무죄...편파수사 '논란' .. '옷로비 의혹'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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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8월 ''옷로비 의혹''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49)씨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로부터 연씨의 옷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영기(51)씨 자매에게 무죄를,정씨와 배정숙(6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언을 재고하거나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씨와 배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이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결론내린 검찰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의 손을 들어준 특검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한 것이어서 검찰의 왜곡·편파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자매가 98년 12월18일 정씨로부터 연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 데도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지만 배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정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또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로부터 연씨의 옷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영기(51)씨 자매에게 무죄를,정씨와 배정숙(6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언을 재고하거나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씨와 배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이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결론내린 검찰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의 손을 들어준 특검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한 것이어서 검찰의 왜곡·편파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자매가 98년 12월18일 정씨로부터 연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 데도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지만 배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정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