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부실기업의 기업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책임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부실기업 관련인의 과세 및 재산내역을 열람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는 9일 은행연합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체결된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해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의 기업주와 연대보증인 외에도 관련 회계담당자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자협의회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