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논란 끊이지 않는 퇴출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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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업퇴출 조치에 대해 법원과 해당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볼 사안이다.
기왕에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을 채권단에서 다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법 절차에 맞지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지적이고 해당기업 역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은 그들대로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기업퇴출 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정관리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특히 일부 기업은 착실하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퇴출될 이유가 없다는 해당 사법부의 주장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일엔 서울지법 파산부가 일성건설에 대해, 창원지법이 대동주택에 대해 회생절차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정관리가 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회사정리법 조문을 재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이같은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퇴출 수단과 회생 절차를 혼동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기업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형식상 법원에 있지만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역시 "이번 퇴출 결정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히 판단한 결과"라며 채권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모 은행이 3개 화의 기업에 대해 화의중단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퇴출및 회생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과연 누가 행사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나 해당산업의 업황 등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면 차제에 파산전문 법원의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퇴출기업 명단 작성 과정에서 보여준 채권단의 성의없는 태도라 하겠다.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다시 명단에 끼워넣어 퇴출기업 숫자만 부풀린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퇴출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채권단의 보다 신중한 일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기왕에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을 채권단에서 다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법 절차에 맞지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지적이고 해당기업 역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은 그들대로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기업퇴출 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정관리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특히 일부 기업은 착실하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퇴출될 이유가 없다는 해당 사법부의 주장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일엔 서울지법 파산부가 일성건설에 대해, 창원지법이 대동주택에 대해 회생절차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정관리가 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회사정리법 조문을 재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이같은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퇴출 수단과 회생 절차를 혼동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기업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형식상 법원에 있지만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역시 "이번 퇴출 결정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히 판단한 결과"라며 채권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모 은행이 3개 화의 기업에 대해 화의중단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퇴출및 회생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과연 누가 행사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나 해당산업의 업황 등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면 차제에 파산전문 법원의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퇴출기업 명단 작성 과정에서 보여준 채권단의 성의없는 태도라 하겠다.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다시 명단에 끼워넣어 퇴출기업 숫자만 부풀린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퇴출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채권단의 보다 신중한 일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