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채권단 '청산 처리' 시각差 .. '퇴출기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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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실기업 판정"이후 일부 업체의 처리문제를 놓고 법원이 잇따라 채권단의 결정을 뒤집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수석부(김진기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체인 청구에 공문을 발송, "귀사는 법정관리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준다"며 직원들과 협력업체, 분양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청구는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여신중단 판정을 받았었다.
즉 법정관리를 지속하더라도 신규여신은 중단하겠다는게 채권단의 결정이었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일반인들에게는 곧 ''퇴출''로 받아들여져 청구 사무실에 협력업체와 아파트 계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이 진화에 나선 셈이다.
앞서 서울지법과 창원지법도 지난 6일 일성건설(법정관리)과 대동주택(화의)에 같은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처럼 채권단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과연 퇴출발표가 실효성을 가질지, 앞으로 퇴출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논란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 =채권단은 ''청산''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신청''과 ''화의취소신청''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각'' 또는 ''수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1심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항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21개 은행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법원이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서울지법 민사30부(파산부)의 양승태 부장판사는 "일성건설의 경우 채권단이 청산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일성건설은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채권단 여신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영이 점차 회복되는 등 청산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창원지법(대동주택)과 대구지법(청구)의 입장도 비슷하다.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영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 퇴출결정 문제는 없나 =일부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시간에 쫓겨 졸속판정을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측은 "회사의 미래가치까지 감안해 객관적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일부기업에 대해 법원과 시각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판정 내용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 법원이 법정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최근 법정관리.화의업체들을 잇따라 청산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지난 1일 법정관리중이던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의 채권단이 낸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산절차로 넘겼다.
또 지난 8월 화의법 개시 이래 처음으로 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린데 이어 2달여만에 5개업체를 청산절차로 보냈다.
서울지법은 올들어 총 2백9개 법정관리.화의업체중 14개를 청산키로 결정했다.
이성로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부실기업을 조기청산해 채권단이 회수된 자금으로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수석부(김진기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체인 청구에 공문을 발송, "귀사는 법정관리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준다"며 직원들과 협력업체, 분양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청구는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여신중단 판정을 받았었다.
즉 법정관리를 지속하더라도 신규여신은 중단하겠다는게 채권단의 결정이었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일반인들에게는 곧 ''퇴출''로 받아들여져 청구 사무실에 협력업체와 아파트 계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이 진화에 나선 셈이다.
앞서 서울지법과 창원지법도 지난 6일 일성건설(법정관리)과 대동주택(화의)에 같은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처럼 채권단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과연 퇴출발표가 실효성을 가질지, 앞으로 퇴출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논란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 =채권단은 ''청산''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신청''과 ''화의취소신청''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각'' 또는 ''수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1심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항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21개 은행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법원이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서울지법 민사30부(파산부)의 양승태 부장판사는 "일성건설의 경우 채권단이 청산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일성건설은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채권단 여신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영이 점차 회복되는 등 청산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창원지법(대동주택)과 대구지법(청구)의 입장도 비슷하다.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영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 퇴출결정 문제는 없나 =일부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시간에 쫓겨 졸속판정을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측은 "회사의 미래가치까지 감안해 객관적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일부기업에 대해 법원과 시각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판정 내용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 법원이 법정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최근 법정관리.화의업체들을 잇따라 청산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지난 1일 법정관리중이던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의 채권단이 낸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산절차로 넘겼다.
또 지난 8월 화의법 개시 이래 처음으로 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린데 이어 2달여만에 5개업체를 청산절차로 보냈다.
서울지법은 올들어 총 2백9개 법정관리.화의업체중 14개를 청산키로 결정했다.
이성로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부실기업을 조기청산해 채권단이 회수된 자금으로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