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의료분쟁 마무리 .. '약사법 개정 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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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의료사태 해결을 눈앞에 두게됐다.
의료계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던 의약분업도 정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의료계와 약계가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잇따른 수가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약사법 개정 합의안=핵심쟁점이었던 대체조제와 관련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면제된 주사제 액제 연고제 복합제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24시간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가 대체불가 사유를 처방전에 기록한 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치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지역 개별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약품 목록을 종합해 해당지역의 상용 처방약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의사와 약사가 합의해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일반약은 의료계가 양보해 내년 1월부터 제약회사가 생산한 통약을 그대로 판매키로 했다.
복지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 입법청원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료사태 전망=의료계는 다음주 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회원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이 추인된다.
이럴 경우 지난 7월말부터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공의들이 돌아와 대형병원의 진료가 완전 정상화된다.
의대생들도 수업에 복귀해 대량 유급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반복된 파업으로 지쳐있는 회원들이 의.약.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개원의들이 "달라진게 없다.
선택분업이 대안이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들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10%정도가 계속 파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약계 지도부도 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과제=약사법 개정에 대해 의약계가 합의했지만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개혁 등 굵직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과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의료계가 또다시 폐.파업하고 거리로 뛰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져야하는 국민들도 비용이 늘어난 만큼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정부가 <>의약분업 정착 <>의약분업후 비용 변화 계산 <>의보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 등에 나서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의료계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던 의약분업도 정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의료계와 약계가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잇따른 수가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약사법 개정 합의안=핵심쟁점이었던 대체조제와 관련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면제된 주사제 액제 연고제 복합제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24시간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가 대체불가 사유를 처방전에 기록한 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치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지역 개별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약품 목록을 종합해 해당지역의 상용 처방약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의사와 약사가 합의해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일반약은 의료계가 양보해 내년 1월부터 제약회사가 생산한 통약을 그대로 판매키로 했다.
복지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 입법청원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료사태 전망=의료계는 다음주 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회원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이 추인된다.
이럴 경우 지난 7월말부터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공의들이 돌아와 대형병원의 진료가 완전 정상화된다.
의대생들도 수업에 복귀해 대량 유급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반복된 파업으로 지쳐있는 회원들이 의.약.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개원의들이 "달라진게 없다.
선택분업이 대안이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들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10%정도가 계속 파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약계 지도부도 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과제=약사법 개정에 대해 의약계가 합의했지만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개혁 등 굵직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과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의료계가 또다시 폐.파업하고 거리로 뛰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져야하는 국민들도 비용이 늘어난 만큼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정부가 <>의약분업 정착 <>의약분업후 비용 변화 계산 <>의보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 등에 나서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