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남북한간에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해진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분야를 일괄 타결하고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이 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남북 기업들은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측은 남측이 요구했던 내국민대우 조항을 투자보장 합의서에 넣지 않는 대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대체키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