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종목인 한림창업투자가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상장주간사를 맡았던 메리츠증권의 시장조성물량중 5분의 1 정도를 매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사주 취득창구가 메리츠증권으로 돼 있어 메리츠증권 자기계정에 들어있던 한림창투주를 위탁계정(한림창투의 자사주계좌)으로 옮긴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한림창투의 자사주취득 대행증권사 자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자사(메리츠)가 시장조성 결과로 보유하고 있던 한림창투 주식을 매도했다.

메리츠가 시장조성으로 보유했던 한림창투주 52만주중 11만주가 한림창투 자사주로 탈바꿈한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0월12일 3만주를 주당 4천9백50원(액면가 5천원)에 취득하는 한림창투쪽의 자사주 매입주문을 대행하면서 동시에 동일 수량과 호가로 메리츠증권 계정에 있었던 한림창투주(시장조성물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냈다.

또 10월30일과 11월 6,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8만주를 처분했다.

메리츠증권은 한림창투의 코스닥상장주간사로 시장조성 과정에서 52만주를 매입해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림창투가 주가부양용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의하자 메리츠증권은 호가와 수량을 정밀하게 맞춰 시장조성물량을 털어냄으로써 사실상 손절매 효과를 거둔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자사주취득과 시장조성물량이 연계된 이면계약이 없으면 이같은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자사주 취득의 혜택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문내역을 뻔히 알고 있는 주간사증권회사가 독식한 것은 한림창투의 일반주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한림창투의 자사주 취득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시장질서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