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