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11일 새벽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반발,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를 이번주내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도 13일 의약분업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은 약권사수투쟁위원회를 열고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12일 열린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는 개원의들이 "일반약 최소판매단위를 7일로 하자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등 얻은 것이 없다"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와 개원의간 표대결이 될 찬반투표가 의료사태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약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가 배제된채 합의안이 마련되고 의·약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상용 처방약을 선정하는 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된데 반발,13일 과천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의·약계는 11일 새벽까지 열린 6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5백50여개 의약품과 보조약(액제 연고제 복합제제)등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24시간(최대 3일)내 의사에게 통보토록 합의했다.

또 지역 병·의원이 상용처방약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키로해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