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습공인회계사 봉사활동 '눈길' .. 12기 562명 불우이웃돕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인회계사가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은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달 제12기 수습공인회계사 5백62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우이웃 돕기운동을 펼쳤다.

    수습공인회계사들은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27곳에서 식사보조 청소 세탁 목욕시키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수원 관계자는 "최근 대우사태 등으로 회계감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회계사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며 "새내기 회계사들에게 도덕적 윤리의식을 재무장시키고 회계사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매년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차제에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계속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윤리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들은 삼일회계법인에 3백1명이 취업한 것을 비롯해 안진회계법인에 84명,안건에 62명,영화에 56명,산동에 28명 등 5백60여명이 자리를 잡았다.

    수습공인회계사들은 실무수습기관에 배치돼 실무를 중심으로 2~3년간의 연수를 받은 뒤 정식 공인회계사로 등록돼 활동하게 된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北에 무인기 보냈다" 주장한 대학원생…尹 대통령실 근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0대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무인기 촬영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그러면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우리 군을 찍지는 않았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이륙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이 특정한 경기 파주와 강화도 북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없는 주말 이른 시간에 강화 바다 부근에서 띄웠고, 경로는 평산을 지나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A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A씨가 실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는지, 대학원생이 단순 궁금증 차원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인지 등은 경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2. 2

      母 지인 흉기 살해한 20대…자수해놓고 범행동기 '묵묵부답'

      강원도 원주에서 모친의 지인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중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모친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을 때리고 협박한 데 이어 귀가한 B씨를 흉기 살해했고, 범행 뒤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체포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 B씨는 A씨 모친의 지인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아내 임신 중' 10대 교회 제자와…30대 유부남에 징역 5년 구형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결심 공판 당일 재판장은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