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중곡동 정신병원 화재사건과 관련,신경정신과나 소아과 병원 등에 대해 지하실에 입원실을 만들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재래시장이나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이동식 석유 및 가스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병원시설도 이들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