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이 소방관들을 위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문을 열어준 사연이 알려졌다.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한 유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3시간 20분 뒤인 15일 0시 2분 진압됐다. 당시 화재 규모가 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소방서 8~14곳에서 장비 51~80대를 동원하는 것)를 발령해 불을 진압했다.당시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식당 문을 열어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뜨거운 물과 간단한 반찬 등을 제공하고, 조리 시설과 화장실 등의 내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사연은 지난 15일 의정부 소식을 전하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을 올린 제보자는 이 계정에 "화재 현장 바로 인근 식당 사장님께서 소방관을 위해 식당을 열어주셔서 라면, 김치, 반찬 등 취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며 "끓인 물과 따듯한 공간을 내어주셔서 불편함 없이 소방관들이 휴식하며 현장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의) 신발이 진흙 범벅인데 사장님이 '더럽혀져도 괜찮다'며 화장실도 내어주셨다"라며 "공직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많이 없어 이렇게라도 제보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자신을 현장에 있던 의용소방대라고 소개한 네티즌도 댓글을 남겼다. 그는 "추운 날씨라 밖에서 물 끓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주방에서 계속 물도 끓여주셔서 고생하
정부가 설 연휴기간 전국적인 대설 특보에 대응 위기단계를 격상하고 전국 도로에 제설제 6만8000여톤을 살포했다.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인 정부는 설날인 오는 29일 오전부터 내린 눈·비가 도로 위에서 얼 수 있다며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로제설 대응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장 등 각 도로관리청 기관장을 중심으로 제설대책 현황을 관리·시행 중이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26일 이후 28일 오후 4시까지 투입된 제설장비는 모두 3500대, 제설인원은 7000명에 달한다. 제설제도 8만6000톤 가까이 살포됐다. 여기에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 647곳을 지정해 자동염수분사시설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로위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일 3회) 등을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엔 원주지역 지난 27일엔 대전 지역 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폭설과 결빙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8일 역시 익산 지역 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제설작업 추진 현황과 교통 소통 상황을 점검했다. 백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대기 위해 키 180㎝에 체중을 50㎏까지 고의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키에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였다.그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일부러 체중을 줄여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량을 이어간 A씨는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최종적으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