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임의 "합의안 수용" .. 개원/전공의 반발속 17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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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이 ''비판적 수용''을 표명한 가운데 개원의와 일부 전공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의료계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3일 밤 1백인 교수단 회의를 거쳐 14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표명할 계획이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2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했었다.
이들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임의협의회도 대표자 회의를 갖고 합의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불만스럽지만 그런대로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임의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의 최종 입장은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의도는 결국 선택분업을 하자는 것으로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갈등이 증폭되자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17일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합의안"이라며 "의약분업과 관련된 협상은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의들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환상"이라며 의약분업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난 10월 초 파업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약계는 이날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를 열어 이번 약사법 개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밤샘 논의를 벌였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표자회의를 갖고 합의안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전공의의 15%인 2천4백여명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비대위는 이날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불법의료행위 2백25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의료계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3일 밤 1백인 교수단 회의를 거쳐 14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표명할 계획이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2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했었다.
이들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임의협의회도 대표자 회의를 갖고 합의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불만스럽지만 그런대로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임의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의 최종 입장은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의도는 결국 선택분업을 하자는 것으로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갈등이 증폭되자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17일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합의안"이라며 "의약분업과 관련된 협상은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의들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환상"이라며 의약분업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난 10월 초 파업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약계는 이날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를 열어 이번 약사법 개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밤샘 논의를 벌였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표자회의를 갖고 합의안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전공의의 15%인 2천4백여명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비대위는 이날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불법의료행위 2백25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