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죄자금의 세탁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의 연내 제정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처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반발로 불투명해졌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특정금융거래 보고 법안''과 ''범죄수익 규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한다고 13일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두 법안에서 범죄자금의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경찰을 제외하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재경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분석한 정보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기관에만 수사.조사 또는 금융감독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공하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