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감자(減資.자본금 줄임)를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외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영업양수도 및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따른 (명령)감자일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외은은 주총에서 자발적으로 감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