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권영해씨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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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13일 이른바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장석중 한성기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모두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적과 내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은 또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장석중 한성기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모두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적과 내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