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는 공공금융기관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투신사 외에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공공성이 있는 금융유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대상 기관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가 산하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계획을 17일로 예정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7개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연기관 3개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위탁기관 19개 등이다.

이중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개선에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각종 공단과 협회 등 정부산하 2백19개 기관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개선작업을 실시, 현재 11개를 제외한 2백8개 기관이 제도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개선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병원, 산업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교부 산하 부산교통공단, 보훈처 산하 보훈공지공단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