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채용 설문]"인도출신 SW분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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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비즈니스업계가 가장 채용하고 싶어하는 정보통신(IT)분야의 해외 인력은 인도 출신이며 채용 희망 분야는 전자상거래 및 기업정보화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관련 기술개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골드카드제 시행에 앞서 89개 e비즈니스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 전문인력 채용 희망도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인도 및 중국 출신을 선호=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인도인(24%)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19%) 일본(14%) 미국(8%)가 뒤를 이었다.
채용을 희망하는 인원 수에서는 응답업체의 51%가 5명 이내라고 밝혔다.
채용을 원하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및 기업정보화관련 시스템 전문가,웹마스터,컨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문가 등 기술개발 분야가 46%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전자상거래 등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리자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취업비자 등 인력수입 수속의 절차가 까다롭고(43%) 언어소통에 불편하고 문화 이질성이 크다(27%)는 점을 들었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업체의 23%는 1~2년이내에 해외인력을 수입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양한 골드카드 혜택=골드카드제의 내용은 국내 기업체가 e비즈니스 분야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 복수비자 협약을 맺지 않아도 3년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는 게 골자다.
골드카드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은 체류기한이 끝난 경우에도 곧바로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기간 중 대학강의 활동도 할 수 있다.
또 한사람이 3개까지의 근무처에 동시에 취업해 일할 수 있다.
골드카드 발급 절차는 전문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입국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산자부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요건을 본 뒤 법무부에 추천서를 보내 비자를 받게하는 방식이다.
산자부는 전자거래협회를 통해 소정의 자격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자유롭게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1년간 인도의 IT전문가를 중심으로 2천명 가량의 외국인력이 국내업체에서 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골드카드제 시행에 앞서 89개 e비즈니스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 전문인력 채용 희망도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인도 및 중국 출신을 선호=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인도인(24%)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19%) 일본(14%) 미국(8%)가 뒤를 이었다.
채용을 희망하는 인원 수에서는 응답업체의 51%가 5명 이내라고 밝혔다.
채용을 원하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및 기업정보화관련 시스템 전문가,웹마스터,컨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문가 등 기술개발 분야가 46%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전자상거래 등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리자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취업비자 등 인력수입 수속의 절차가 까다롭고(43%) 언어소통에 불편하고 문화 이질성이 크다(27%)는 점을 들었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업체의 23%는 1~2년이내에 해외인력을 수입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양한 골드카드 혜택=골드카드제의 내용은 국내 기업체가 e비즈니스 분야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 복수비자 협약을 맺지 않아도 3년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는 게 골자다.
골드카드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은 체류기한이 끝난 경우에도 곧바로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기간 중 대학강의 활동도 할 수 있다.
또 한사람이 3개까지의 근무처에 동시에 취업해 일할 수 있다.
골드카드 발급 절차는 전문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입국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산자부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요건을 본 뒤 법무부에 추천서를 보내 비자를 받게하는 방식이다.
산자부는 전자거래협회를 통해 소정의 자격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자유롭게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1년간 인도의 IT전문가를 중심으로 2천명 가량의 외국인력이 국내업체에서 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