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4일 정현준(32)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56)동방금고 부회장 등 12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신용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이경자씨의 측근인 S팩토링 이사 원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이들의 불법대출금 총액은 7백22억여원이며 회사자금 횡령과 펀드 모집,공개매수 빙자 사기 등을 통해 손해를 끼친 총액은 2천1백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회사인 KDL에서만 무려 7백7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정씨와 이씨의 사설펀드는 모두 6개,6백억원 규모이며 가입자 6백5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펀드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일뿐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설펀드에 일부 공직자나 언론계 인사 등이 가입했으나 이들도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했을뿐 범죄와 연루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로비 및 정치자금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씨로부터 "정치자금을 펀드에 가입시킨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씨와 정씨의 진술이 "관계없다"는 쪽으로 일치해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