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 내년 상반기중 상영 .. 각의, 영진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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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으로 성인전용 영화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등 4개로 분류된 영화등급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18세관람가는 19세관람가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종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상영이 금지돼온 영화들이 상당수 상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영화도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는 제약이 뒤따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등 4개로 분류된 영화등급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18세관람가는 19세관람가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종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상영이 금지돼온 영화들이 상당수 상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영화도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는 제약이 뒤따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