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시세차익도 합산과세 .. 국세청, 의제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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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신종사채를 자녀 등이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얻은 시세차익 등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의제증여로 간주, 상속재산 가액에 합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의제증여 부분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상속세.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새 기본통칙에서 △CB BW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 △비상장주식을 상장.등록전 3년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등록에 따른 시세차익 △법인의 증자시 자녀 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해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 등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경우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토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은 의제증여 부분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상속세.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새 기본통칙에서 △CB BW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 △비상장주식을 상장.등록전 3년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등록에 따른 시세차익 △법인의 증자시 자녀 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해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 등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경우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토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