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S그룹 회장 B(76)씨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냈던 부인 A(73)씨가 지난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자신이 보유중이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경기도 여주의 임야 20여 필지를 B 회장에게 주고 B씨로부터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로써 회사지분을 둘러싼 부부간의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A씨가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 합의를 받아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