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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銀, 공적자금 1천억 요청 .. 동아건설 등 퇴출로 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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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우선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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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 [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했다.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통방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 왔다.그러나 이번 통방문에서는 '인하' 단어가 빠지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추가 완화'에서 '동결'로 이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에 대해선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 총재는 다만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금리를 안 내려서 실기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환율이 오른다고 금리를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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