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도메인 등록 말소하라 .. 법원, 토이플라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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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뒤 상표권자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사인 덴마크 레고사와 레고코리아가 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legokorea.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측 상표들의 주요 부분인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판매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다음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활동을 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사인 덴마크 레고사와 레고코리아가 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legokorea.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측 상표들의 주요 부분인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판매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다음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활동을 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