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금융대출 사기 .. 천존회 교주 징역 8년 입력2000.11.16 00:00 수정2000.11.1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박정수 "국민들 故김새론에 가혹…연예인도 빚 청산 어려워" 2 "애매한 개발자 되느니"…금융권도 이과 침공 3 박봉에 고개 젓더니…공시족 다시 느는 노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