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대동주택 화의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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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지난 11.3기업퇴출 발표시 청산대상기업으로 분류된 대동주택에 대해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의 올 상반기 순이익 3백36억원 가운데 채무면제이익 3백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이익은 34억원에 불과,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백89억원의 이행능력이 의문시되고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대동주택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별제권(화의채권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 1백49억원과 이자 22억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점 등이 화의취소신청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또 "대동주택이 화의개시시점 대비 보증서관련대출의 약정조건을 위반해 1백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의 올 상반기 순이익 3백36억원 가운데 채무면제이익 3백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이익은 34억원에 불과,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백89억원의 이행능력이 의문시되고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대동주택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별제권(화의채권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 1백49억원과 이자 22억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점 등이 화의취소신청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또 "대동주택이 화의개시시점 대비 보증서관련대출의 약정조건을 위반해 1백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