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와 전임의에 이어 전공의들도 의·약·정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약·정합의안의 국회 상정을 전제로 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의 비대위는 또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투표방식을 조율하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의사협회의 결정에 따라 의·약·정합의안과 의·정협상안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와관련,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합의안을 수용하면 오는 23일께 국회에 개정 약사법을 입법 청원해 27일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