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피고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없이 법원의 권고내용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행권고 결정제는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송달한 뒤 피고측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