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거나 주식투자 직원 '여수신 업무 등 제한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빚이 많거나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여.수신 업무나 자금관리부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빈번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17일 오후 금융기관 준법감시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부 사고방지대책을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책으로 △빚 또는 빚보증이 많은 직원 △주식 과다 투자자 △사생활 문란자 △장기결근 또는 결근이 빈번한 직원 등을 돈 만지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빈번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17일 오후 금융기관 준법감시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부 사고방지대책을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책으로 △빚 또는 빚보증이 많은 직원 △주식 과다 투자자 △사생활 문란자 △장기결근 또는 결근이 빈번한 직원 등을 돈 만지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