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홍보성 공시 감독 강화..코스닥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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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시장(주)은 등록(상장)기업들이 공시를 주가관리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불확실한 내용의 공시나 과장·홍보성 공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문제있는 공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해각서체결 의향서교환 전략적제휴체결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등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공시를 꼽았다.
이런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계약의 시작에 불과해 최종계약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
최종계약 체결이 늦어질 경우 미확정 내용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린다는 게 코스닥증권시장의 판단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신제품 출시나 신규사업 개시 등에 대한 공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공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코스닥기업이 이같은 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코스닥시장이 증권거래소 시장과는 달리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조항을 두고 의무공시사항은 아니지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은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윤권택 공시팀장은 "자발적인 공시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와 관련,전후 관리를 철저히 해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거부 등의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증권업협회 감리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시와 관련된 매매심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은 문제있는 공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해각서체결 의향서교환 전략적제휴체결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등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공시를 꼽았다.
이런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계약의 시작에 불과해 최종계약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
최종계약 체결이 늦어질 경우 미확정 내용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린다는 게 코스닥증권시장의 판단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신제품 출시나 신규사업 개시 등에 대한 공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공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코스닥기업이 이같은 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코스닥시장이 증권거래소 시장과는 달리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조항을 두고 의무공시사항은 아니지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은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윤권택 공시팀장은 "자발적인 공시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와 관련,전후 관리를 철저히 해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거부 등의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증권업협회 감리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시와 관련된 매매심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