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설 개인묘지 면적이 최대 30㎡(9평)로,공동묘지내 개인묘지는 10㎡(3평)로 줄어든다.

또 묘지의 사용연한도 최장 60년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설묘지중 개인묘지의 면적기준이 내년부터 80㎡ 이하에서 30㎡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가족묘지 면적은 5백㎡ 이하에서 1백㎡ 이하로,문중묘지는 2천㎡ 이하에서 1천㎡ 이하로 줄어든다.

반면 재단법인묘지는 10만㎡ 이상인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