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2000.11.18 00:00 수정2000.11.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7일 옛 아세아종금에서 4천9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김영재 부원장보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데 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 석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의대, 좋은 대학 가겠다"…2026학년도 수능에 '역대급' N수생 몰릴 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수생 규모가 20만명... 2 복귀 희망 사직 레지던트 2.2%, 산부인과 지원자는 1명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199명이었다. 이중 대표적인 기피 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이었다.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3 '연인 폭행' 황철순, 출소 후…"구치소 아랫방에 尹 수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던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출소 후 근황을 전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황철순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