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비율이 30%만 넘어도 공장이전지에 아파트 건축을 일절 허가하지 않는 등 공장이전지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의 심의기준안을 마련,내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은 가급적 공업생산 지역으로 활용,고용유지 기능을 맡도록 하면서 주거기능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장이전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아파트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 가운데서도 사업부지내의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이전지의 3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세워 아파트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