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에 부실기업조사권 .. 재경부, 예금자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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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은 다음달 중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조사 결과 기업이나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당기업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직접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는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업주 등의 잘못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조치 등 책임추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 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는 조사 결과 기업이나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당기업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직접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는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업주 등의 잘못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조치 등 책임추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 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