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정부측 당연직이 현행 7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민간위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국민경제자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측 당연직 위원을 재경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 등 2명으로 줄일 예정"이라며 "민간위원을 대폭 늘려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