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신모(42)씨는 작년 10월 다방 종업원 김모씨에게 돈을 주고 5백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다방주인 윤모씨,또다른 종업원 안모씨 등과 함께 긁었다.
처음엔 복권 2장이 1천원씩에 당첨됐지만 바꿔온 복권을 긁은 윤씨와 김씨가 2천만원씩에 당첨되자 신씨는 윤씨에게 6백만원,김씨와 안씨에게는 1백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이후 종업원 김씨가 신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자 대법원 제3부는 "즉석복권 구입자가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한 당첨금은 공동소유"라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